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제버거 프랭크버거 운영사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희망자 등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천만∼8천만 원으로 산출했으나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 본사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없는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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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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