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외국인의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천여 명에서 9월 900여 명, 지난달 500여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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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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