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고흥의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해 행인과 택배 배달원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키우던 맹견 2마리도 몰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