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고흥의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해 행인과 택배 배달원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키우던 맹견 2마리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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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고흥의 자택에서 맹견 2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해 행인과 택배 배달원 등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키우던 맹견 2마리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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