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내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어제(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사고에 처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금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 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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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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