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고 사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