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관세를 피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50대 A 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건조 마늘과 양파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206톤을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비해 훨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냉동 농산물로 위장했으며, 컨테이너 윗부분에만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눈속임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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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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