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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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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