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어제(4일) 다수의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주요 기관장과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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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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