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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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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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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