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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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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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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