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흉기 난동'으로 다쳤던 피해자 3명 중 1명이 숨진 가운데,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60대 조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전직 조합장이었던 조 씨는 피해자들 중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는데, 경찰은 조 씨가 이 사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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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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