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욕억제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방한 의사와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모두 3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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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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