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와 아내 임 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 아내 임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재판받는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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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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