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의자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던 5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영장 심사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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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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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던 5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영장 심사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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