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7일)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간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NH투자증권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이 파두의 허위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파두는 상장 직후 실적이 급락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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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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