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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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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