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수술 등을 이유로 오는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총재는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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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앞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수술 등을 이유로 오는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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