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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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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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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