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어제(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도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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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어제(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도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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