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병원과 검사기관 간의 불투명한 '할인' 관행과 리베이트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검사비와 위탁관리료를 의원과 검사기관이 건강보험에 분리 청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개원가에선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 보상으로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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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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