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고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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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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