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본 남성에게 경찰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엊그제(10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북문에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을 적발해 벌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등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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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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