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쿠쿠전자 등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는데,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쿠쿠전자는 김 씨의 광고를 내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를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계약을 해지할 귀책 사유가 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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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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