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0원'이 확정되면서 재산을 처분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2천70억 원가량을 추징보전했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한 500억 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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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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