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책무와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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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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