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찰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이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150m 가량 운전을 했고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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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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