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1살이던 의붓딸에게 설거지를 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쏟아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녀들을 속옷 차림으로 야외에 1시간 동안 서있게 하고,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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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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