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건은 의료계인데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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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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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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