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됐는데요.

비상계엄 관련 수사 사건 가운데 결심공판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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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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