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계 기업 3곳에 총 2만 7,618달러, 약 4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 3월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며, 지게차 운전자와 유 씨를 고용한 업체에 각각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청업체도 최근 2년간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내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잇단 사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이 단행한 대규모 현장 단속의 단초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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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 3월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며, 지게차 운전자와 유 씨를 고용한 업체에 각각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청업체도 최근 2년간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내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잇단 사고가 지난 9월 이민 당국이 단행한 대규모 현장 단속의 단초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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