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추 의원은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취임부터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돼있어 일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계엄 당일 행적과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는지, 한 전 총리와 당시 통화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추 의원은 증언하지 않았고 증인신문은 2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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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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