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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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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