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해 불구속 기소된 귀화 여성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사산아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베트남 출신 30대 귀화 여성 A씨에게 작년 11월부터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행방을 찾지 못해 현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작년 1월 자택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후 불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체포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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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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