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지휘부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병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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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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