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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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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