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영기, 경기도는 어제(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됩니다.
기후부는 쓰레기 수거 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해·재난과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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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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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쓰레기 수거 대란'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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