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 등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 법인에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미는 지난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약 5천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이석준 부회장 자녀들이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 등의 매출이익이 크게 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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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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