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7월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7월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