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늘(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