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이겼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8일) 오후 7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취소됐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우리돈 약 4,000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약 73억원도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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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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