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집 판 돈 수십 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숨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그의 아내 6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세금 8억 원 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2채 매도 대금 21억 원을 현금화하고, 이를 B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바람을 피우다 들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내연녀가 B씨의 친언니임을 확인했고 위장이혼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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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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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람을 피우다 들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내연녀가 B씨의 친언니임을 확인했고 위장이혼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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