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손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약 50분간 진행됐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협박을 시도했다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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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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