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수익성 높은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 상여금 형태로 14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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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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