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가 주력회사에서는 등기이사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84개 소속 2,994개 회사에서 상장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는 29.4%로 전년보다 6.3%포인트 뛰었습니다.
비상장사의 7배 수준입니다.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7%로 이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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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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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84개 소속 2,994개 회사에서 상장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는 29.4%로 전년보다 6.3%포인트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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