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해 과징금 24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에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아파트 공공택지를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은 뒤 총수 2세가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호반건설의 일부 행위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365억 원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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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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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아파트 공공택지를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은 뒤 총수 2세가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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