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월 태권도 사범인 남성이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발로 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20일)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엘리트 체육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발가격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의 얼굴을 향해 남성이 분에 못이긴 듯 발길질을 하고는 곧바로 자리를 떠납니다.

영상 속 남성은 말다툼 끝에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A씨입니다.

A씨는 태권도 사범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 관장이었습니다.

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을 타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엘리트 체육인임에도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차기를 했다"며 "실제 피해 정도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에 폭행 원인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A씨가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A씨 측이 피해자 앞으로 형사 공탁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형량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합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TV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남진희]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벳무브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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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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