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신체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18세 현역병 지원자에게도 원하는 경우 곧바로 재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늘(20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대를 원하는 18세가 신검에서 '치료 후 재검'인 7급 판정을 받으면 재검을 받을 기회도 없이 그해 입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7급 판정을 받은 18세 지원자도 곧바로 재검을 받고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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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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