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기능이 있는 다리 마사지기를 이용하다 저온화상을 입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모두 20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마사지기 사용시 저온화상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맨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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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모두 20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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