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 간편인증으로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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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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