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14살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양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광주지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보호자가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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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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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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